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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에 부족하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도 교육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개정안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이라는 법률적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목적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함. 2.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기존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30만원'으로 인상함. 3. 관련 조항(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등)에서 '8세 미만'을 '18세 미만'으로 일괄 개정함. 4.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부수적 조항도 모두 확대된 연령에 맞게 조정함. 5. 개정된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로 인해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청소년기 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에 부족하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도 교육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개정안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이라는 법률적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목적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함. 2.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기존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30만원'으로 인상함. 3. 관련 조항(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등)에서 '8세 미만'을 '18세 미만'으로 일괄 개정함. 4.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부수적 조항도 모두 확대된 연령에 맞게 조정함. 5. 개정된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로 인해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청소년기 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