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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형태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의 보육과 가정에서 가족에 의한 가정양육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보육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면서, 보육교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가정방문보육'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법률은 이러한 새로운 보육 형태를 포괄하지 못해 제도적 공백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정방문보육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가정방문보육'과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정방문보육을 공식적인 보육제도에 포함시킨다. 또한, 가정방문보육을 무상보육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어린이집이나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전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정의 신설: '가정방문보육'을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가정에 방문하여 제공하는 개별보육으로 정의하고, '가정방문보육교사'를 해당 보육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신설함.
2. 보육의 범위 확대: 기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가정방문보육 및 가정양육'으로 보육의 범위를 확대함.
3. 무상보육 적용: 무상보육의 범위에 가정방문보육을 명확히 포함함.
4. 양육수당 지급의무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의무화함.
5. 가정방문보육교사 자격 및 경력: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자격, 임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가정방문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보육경력으로 인정함.
6. 적용 대상 및 영향: 영유아를 둔 가정과 보육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다양한 가족 및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보육교사의 경력 인정 범위가 확대됨.
법적 취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형태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의 보육과 가정에서 가족에 의한 가정양육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보육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면서, 보육교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가정방문보육'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법률은 이러한 새로운 보육 형태를 포괄하지 못해 제도적 공백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정방문보육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가정방문보육'과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정방문보육을 공식적인 보육제도에 포함시킨다. 또한, 가정방문보육을 무상보육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어린이집이나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전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정의 신설: '가정방문보육'을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가정에 방문하여 제공하는 개별보육으로 정의하고, '가정방문보육교사'를 해당 보육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신설함.
2. 보육의 범위 확대: 기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가정방문보육 및 가정양육'으로 보육의 범위를 확대함.
3. 무상보육 적용: 무상보육의 범위에 가정방문보육을 명확히 포함함.
4. 양육수당 지급의무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의무화함.
5. 가정방문보육교사 자격 및 경력: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자격, 임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가정방문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보육경력으로 인정함.
6. 적용 대상 및 영향: 영유아를 둔 가정과 보육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다양한 가족 및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보육교사의 경력 인정 범위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