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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시·도당까지만을 인정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 설치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의 정당 활동이 제약되고, 정당의 조직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며, 이에 맞추어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지역당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구·시·군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당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대표성을 강화하며,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운용 등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개정 조항 및 내용: (1) 제49조, 제50조, 제52조 등에서 '시·도당창당승인취소' 관련 규정에 '지역당창당승인취소'를 추가하여, 지역당의 창당 및 해산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함. (2) 제61조, 제61조의2에서 정당이 중앙당, 시·도당 뿐만 아니라 지역당 사무소에도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제112조에서 정당의 지역당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에 대한 의례적 행위 등도 허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 (4) 제144조에서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 제한의 예외를 시·도당뿐 아니라 지역당의 창당·개편에도 적용하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시·도당까지만 인정하던 정당의 하부조직을 지역당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 정치자금, 당직자회의, 당원 모집 등 관련 규정에 '지역당'을 추가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모든 정당 및 그 지역조직,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련 주체에 적용되며, 지역 단위 정당 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시·도당까지만을 인정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 설치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의 정당 활동이 제약되고, 정당의 조직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며, 이에 맞추어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지역당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구·시·군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당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대표성을 강화하며,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운용 등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개정 조항 및 내용: (1) 제49조, 제50조, 제52조 등에서 '시·도당창당승인취소' 관련 규정에 '지역당창당승인취소'를 추가하여, 지역당의 창당 및 해산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함. (2) 제61조, 제61조의2에서 정당이 중앙당, 시·도당 뿐만 아니라 지역당 사무소에도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제112조에서 정당의 지역당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에 대한 의례적 행위 등도 허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 (4) 제144조에서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 제한의 예외를 시·도당뿐 아니라 지역당의 창당·개편에도 적용하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시·도당까지만 인정하던 정당의 하부조직을 지역당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 정치자금, 당직자회의, 당원 모집 등 관련 규정에 '지역당'을 추가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모든 정당 및 그 지역조직,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련 주체에 적용되며, 지역 단위 정당 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