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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13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AI를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AI 생성 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제 조항이 없어, 이용자가 해당 정보가 AI로 생성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보의 진위 구분에 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신뢰 저하 및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가상 정보(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정보 제공자가 해당 정보가 AI로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정보에 대해 신속한 삭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43조의2): 정보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정보(음향, 이미지, 영상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2. 정보 삭제 의무(제44조의2 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가상 정보가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고 유통될 경우,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됨. 3. 과태료 신설(제76조):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적용 대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자 및 이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 예상 영향: 정보 이용자의 혼란 방지, 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AI 생성 정보의 책임성 강화.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함.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AI를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AI 생성 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제 조항이 없어, 이용자가 해당 정보가 AI로 생성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보의 진위 구분에 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신뢰 저하 및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가상 정보(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정보 제공자가 해당 정보가 AI로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정보에 대해 신속한 삭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43조의2): 정보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정보(음향, 이미지, 영상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2. 정보 삭제 의무(제44조의2 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가상 정보가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고 유통될 경우,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됨. 3. 과태료 신설(제76조):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적용 대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자 및 이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 예상 영향: 정보 이용자의 혼란 방지, 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AI 생성 정보의 책임성 강화.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