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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조치 의뢰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실태조사)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와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원활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장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교정시설의 장(소장)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원활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신설 제53조의2 제3항).
2.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신설 제53조의2 제4항).
3. 기존 제53조의2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하고, 그 내용에 '접견 지원의 방법·절차' 및 '실태조사의 방법·절차'를 추가하여, 관련 세부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적용 대상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와 그 미성년 자녀이며,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접견권 및 보호 지원이 강화되고, 실태조사 근거 마련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조치 의뢰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실태조사)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와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원활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장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교정시설의 장(소장)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원활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신설 제53조의2 제3항).
2.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신설 제53조의2 제4항).
3. 기존 제53조의2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하고, 그 내용에 '접견 지원의 방법·절차' 및 '실태조사의 방법·절차'를 추가하여, 관련 세부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적용 대상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와 그 미성년 자녀이며,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접견권 및 보호 지원이 강화되고, 실태조사 근거 마련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