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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 요건으로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만을 인정하고 있어, 일정 지역을 단위로 한 지역정당(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하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과 지역정치 활성화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역정당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목적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정당(지역당) 설립을 허용하여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촉진하고, 시·도당에 정책연구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지역별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방정치와 생활정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추가함(제3조 개정). 2.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규정(제6조, 제18조). 3. 지역당에도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 두는 것을 허용(제30조). 4. 시·도당은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5. 관련 조항(입당, 탈당, 당원명부, 등록신청사항 등)에서 '시·도당'에 '지역당'을 추가하여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 6.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7. 개정 전에는 지역당 설립이 불가했으나, 개정 후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지역당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정치 활성화 및 주민 참여 확대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 요건으로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만을 인정하고 있어, 일정 지역을 단위로 한 지역정당(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하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과 지역정치 활성화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역정당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목적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정당(지역당) 설립을 허용하여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촉진하고, 시·도당에 정책연구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지역별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방정치와 생활정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추가함(제3조 개정). 2.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규정(제6조, 제18조). 3. 지역당에도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 두는 것을 허용(제30조). 4. 시·도당은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5. 관련 조항(입당, 탈당, 당원명부, 등록신청사항 등)에서 '시·도당'에 '지역당'을 추가하여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 6.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7. 개정 전에는 지역당 설립이 불가했으나, 개정 후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지역당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정치 활성화 및 주민 참여 확대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