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출생아 수 감소와 저출산 문제 심화로 인해 모든 아동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기존 제도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나, 아동의 출발선 평등과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목적
모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씩 정부로부터 자산형성 지원을 받아 성인이 될 때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정부는 모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42조).
2. 지원금은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인출할 수 없으며,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 가능함.
3. 지원의 방법, 절차, 지급의 정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기존 제38조의 '자산형성지원' 정의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함.
5. 기존 제43조제2항제2호(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를 삭제하여, 후원자 발굴 및 관리 업무를 제외함.
6. 적용 대상이 기존 취약계층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 아동복지의 보편적 지원 체계로 전환됨.
7.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출생아 수 감소와 저출산 문제 심화로 인해 모든 아동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기존 제도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나, 아동의 출발선 평등과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목적
모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씩 정부로부터 자산형성 지원을 받아 성인이 될 때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정부는 모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42조).
2. 지원금은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인출할 수 없으며,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 가능함.
3. 지원의 방법, 절차, 지급의 정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기존 제38조의 '자산형성지원' 정의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함.
5. 기존 제43조제2항제2호(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를 삭제하여, 후원자 발굴 및 관리 업무를 제외함.
6. 적용 대상이 기존 취약계층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 아동복지의 보편적 지원 체계로 전환됨.
7.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