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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17
법안 제목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가족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가사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인과 국가공무원 간에 휴직 사유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동등하게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5호를 개정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함. 단,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한 휴직은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함. 2. 군인사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을 규정함. 3. 부칙을 통해,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휴직기간 산정 시 기존 규정에 따라 휴직한 기간도 포함하도록 함. 개정 전에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간호'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부양 또는 돌봄' 사유로 확대되어 적용 대상과 사유가 넓어짐. 이에 따라 군인의 가족 돌봄권이 강화되고,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가족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가사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인과 국가공무원 간에 휴직 사유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동등하게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5호를 개정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함. 단,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한 휴직은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함. 2. 군인사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을 규정함. 3. 부칙을 통해,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휴직기간 산정 시 기존 규정에 따라 휴직한 기간도 포함하도록 함. 개정 전에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간호'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부양 또는 돌봄' 사유로 확대되어 적용 대상과 사유가 넓어짐. 이에 따라 군인의 가족 돌봄권이 강화되고,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