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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18
법안 제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으나, 청문회 등 다른 국회 활동에는 이러한 동행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 및 입법 현안 확인에 장애가 되고 있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국회가 청문회 등에서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진상규명 및 입법 현안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정되었던 동행명령의 대상을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확대함. 2. 개정 전: 위원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경우에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었음. 3. 개정 후: 위원회는 국정조사, 청문회 등 국회에서의 다양한 조사·확인 절차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됨. 4. 적용 대상: 국회 위원회가 청문회 등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모든 경우. 5. 예상 영향: 청문회 등 국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 실질화, 국회의 진상규명 및 입법 현안 확인 기능 제고.

법적 취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으나, 청문회 등 다른 국회 활동에는 이러한 동행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 및 입법 현안 확인에 장애가 되고 있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국회가 청문회 등에서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진상규명 및 입법 현안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정되었던 동행명령의 대상을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확대함. 2. 개정 전: 위원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경우에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었음. 3. 개정 후: 위원회는 국정조사, 청문회 등 국회에서의 다양한 조사·확인 절차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됨. 4. 적용 대상: 국회 위원회가 청문회 등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모든 경우. 5. 예상 영향: 청문회 등 국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 실질화, 국회의 진상규명 및 입법 현안 확인 기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