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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으나, 청문회 등 다른 국회 활동에는 이러한 동행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 및 입법 현안 확인에 장애가 되고 있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국회가 청문회 등에서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진상규명 및 입법 현안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정되었던 동행명령의 대상을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확대함. 2. 개정 전: 위원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경우에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었음. 3. 개정 후: 위원회는 국정조사, 청문회 등 국회에서의 다양한 조사·확인 절차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됨. 4. 적용 대상: 국회 위원회가 청문회 등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모든 경우. 5. 예상 영향: 청문회 등 국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 실질화, 국회의 진상규명 및 입법 현안 확인 기능 제고.
법적 취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으나, 청문회 등 다른 국회 활동에는 이러한 동행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 및 입법 현안 확인에 장애가 되고 있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국회가 청문회 등에서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진상규명 및 입법 현안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정되었던 동행명령의 대상을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확대함. 2. 개정 전: 위원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경우에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었음. 3. 개정 후: 위원회는 국정조사, 청문회 등 국회에서의 다양한 조사·확인 절차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됨. 4. 적용 대상: 국회 위원회가 청문회 등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모든 경우. 5. 예상 영향: 청문회 등 국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 실질화, 국회의 진상규명 및 입법 현안 확인 기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