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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19
법안 제목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조직 단위를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당 활동 및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치자금법 역시 이에 맞춰 지역당의 회계보고, 경상보조금 배분, 후원회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는 지역정치 활성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법률적 필요성에 기반한다.

목적

본 개정안은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과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당에 후원회 지정권 부여,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 설정, 경상보조금 배분 의무화, 회계보고 의무 부과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지역당의 후원회 지정권 신설: 지역당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지정권자에 '지역당'을 추가함(제6조). 2.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 신설: 후원인이 지역당후원회에 연간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한도 설정(제11조). 3.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 신설: 연간 5천만원으로 한정(제12조). 4. 선거 연도 특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지역당 관할 구역에 후보자가 추천된 경우,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를 2배로 확대(제13조). 5. 경상보조금 배분: 정당이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의무화(제28조). 6. 회계 및 회계보고: 지역당에 대한 회계책임자 선임,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40조 등). 7. 기타: 보조금 감액, 잔여재산 처분 등 관련 규정에 지역당을 포함하도록 정비. 개정 전에는 지역당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지역당이 중앙당·시도당과 동등하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지역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조직 단위를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당 활동 및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치자금법 역시 이에 맞춰 지역당의 회계보고, 경상보조금 배분, 후원회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는 지역정치 활성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법률적 필요성에 기반한다.

목적

본 개정안은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과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당에 후원회 지정권 부여,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 설정, 경상보조금 배분 의무화, 회계보고 의무 부과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지역당의 후원회 지정권 신설: 지역당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지정권자에 '지역당'을 추가함(제6조). 2.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 신설: 후원인이 지역당후원회에 연간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한도 설정(제11조). 3.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 신설: 연간 5천만원으로 한정(제12조). 4. 선거 연도 특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지역당 관할 구역에 후보자가 추천된 경우,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를 2배로 확대(제13조). 5. 경상보조금 배분: 정당이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의무화(제28조). 6. 회계 및 회계보고: 지역당에 대한 회계책임자 선임,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40조 등). 7. 기타: 보조금 감액, 잔여재산 처분 등 관련 규정에 지역당을 포함하도록 정비. 개정 전에는 지역당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지역당이 중앙당·시도당과 동등하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지역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