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국토교통위원회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20
법안 제목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남부권(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그동안 자연자원의 활용과 보전, 지역 간 연계, 사회기반시설(교통망 등) 구축이 미흡하여 수도권·중부권에 비해 발전이 더뎠음. 기존에는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연계성과 종합성이 부족했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도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남부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와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이 추진됨.

목적

남부권을 환태평양 시대의 새로운 경제권이자 세계적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이용·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남부권의 천혜 자연자원과 문화·역사 유산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 지역 간 연계 강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투자 및 관광 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남부권(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원)을 개발·보전·이용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남부권종합개발청(국토교통부 소속) 및 남부권개발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설치하여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을 담당함. 2. 남부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발지구, 관광진흥지구,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각 지구별로 토지수용, 인허가 의제, 기반시설 설치, 투자유치, 자금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함. 3.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시 각종 법률(국토계획, 환경, 교통, 산업입지 등)과의 관계 및 우선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요건도 규정함. 4. 남부권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인허가 일괄처리, 토지수용, 공공시설 귀속,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부담금·사용료 감면, 특별회계 설치 등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함. 5. 관광, 문화, 해양, 물류, 미래산업,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 의무를 규정함. 6. 남부권개발사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 난개발 방지, 지역기업 우대 등 공공성·공익성 확보 방안도 포함함. 7. 적용 대상은 남부권(부산, 전남, 경남) 일원이며, 기존 관련 법률의 일부 규정에 우선 적용되는 특례법적 성격을 가짐. 기존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 제정임.

법적 취지

남부권(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그동안 자연자원의 활용과 보전, 지역 간 연계, 사회기반시설(교통망 등) 구축이 미흡하여 수도권·중부권에 비해 발전이 더뎠음. 기존에는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연계성과 종합성이 부족했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도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남부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와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이 추진됨.

목적

남부권을 환태평양 시대의 새로운 경제권이자 세계적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이용·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남부권의 천혜 자연자원과 문화·역사 유산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 지역 간 연계 강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투자 및 관광 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남부권(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원)을 개발·보전·이용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남부권종합개발청(국토교통부 소속) 및 남부권개발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설치하여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을 담당함. 2. 남부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발지구, 관광진흥지구,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각 지구별로 토지수용, 인허가 의제, 기반시설 설치, 투자유치, 자금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함. 3.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시 각종 법률(국토계획, 환경, 교통, 산업입지 등)과의 관계 및 우선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요건도 규정함. 4. 남부권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인허가 일괄처리, 토지수용, 공공시설 귀속,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부담금·사용료 감면, 특별회계 설치 등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함. 5. 관광, 문화, 해양, 물류, 미래산업,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 의무를 규정함. 6. 남부권개발사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 난개발 방지, 지역기업 우대 등 공공성·공익성 확보 방안도 포함함. 7. 적용 대상은 남부권(부산, 전남, 경남) 일원이며, 기존 관련 법률의 일부 규정에 우선 적용되는 특례법적 성격을 가짐. 기존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 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