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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일부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2항을 개정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및 관리운영비(이하 '장기요양급여비용등')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기준에 따라 분담하도록 함. 2. 국가 부담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률에 따른 금액으로, 국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의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함. 3.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국가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 4.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부터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일부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2항을 개정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및 관리운영비(이하 '장기요양급여비용등')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기준에 따라 분담하도록 함. 2. 국가 부담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률에 따른 금액으로, 국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의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함. 3.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국가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 4.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부터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