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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22
법안 제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와 사회진출을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병역진로설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준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 준비,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82조의5 제1항). 2.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 업무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2조의5 제2항). 3.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82조의5 제3항).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이행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병역의무자 전체이며, 이를 통해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가 강화되고, 청년의 사회진출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와 사회진출을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병역진로설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준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 준비,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82조의5 제1항). 2.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 업무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2조의5 제2항). 3.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82조의5 제3항).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이행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병역의무자 전체이며, 이를 통해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가 강화되고, 청년의 사회진출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