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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예: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교통약자가 필요한 때에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반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겸용택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제2항에 '겸용택시(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호의3 신설).
2. 제7조의2제2항에 '겸용택시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호의2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된 제6조제2항제7호의3 규정은 법 시행 후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겸용택시의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범위가 확대됨.
법적 취지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예: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교통약자가 필요한 때에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반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겸용택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제2항에 '겸용택시(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호의3 신설).
2. 제7조의2제2항에 '겸용택시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호의2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된 제6조제2항제7호의3 규정은 법 시행 후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겸용택시의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범위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