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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2023년 기준 약 9%)에 머무르고 있어,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설비 설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주요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복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7조의3)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함. 2. 대통령령 위임: 이격거리 및 그 설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0~1,0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금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용이해짐. 5. 적용 대상 및 영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충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2023년 기준 약 9%)에 머무르고 있어,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설비 설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주요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복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7조의3)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함. 2. 대통령령 위임: 이격거리 및 그 설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0~1,0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금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용이해짐. 5. 적용 대상 및 영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충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