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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2023년 약 9%)에 머무르고 있어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납품계약 취소 등 실질적·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격거리(100~1,000m)를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법률적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허가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률안의 목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니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한 합리적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동법 제2조 제3호에 해당)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에 따르도록 명시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각 지역의 특성, 개발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개정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촉진법에 따른 기준을 우선 적용함. 3. 적용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 4. 예상 영향: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허가될 수 있어, 입지 규제 완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기대됨.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2023년 약 9%)에 머무르고 있어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납품계약 취소 등 실질적·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격거리(100~1,000m)를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법률적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허가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률안의 목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니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한 합리적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동법 제2조 제3호에 해당)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에 따르도록 명시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각 지역의 특성, 개발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개정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촉진법에 따른 기준을 우선 적용함. 3. 적용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 4. 예상 영향: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허가될 수 있어, 입지 규제 완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