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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26
법안 제목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로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 혼잡 해소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5년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권에만 적용되어, 인구가 많지만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대도시(예: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 흐름과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다.

내용

1. 도로법 제8조제1항의 '대도시권의'를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권의'로 개정함. 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적용 대상이 기존 대도시권(특별시·광역시 중심)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까지 확대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대도시권(특별시·광역시 등)만이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모든 대도시가 포함되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5. 예상 영향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 간 교통 격차 완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도로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 혼잡 해소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5년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권에만 적용되어, 인구가 많지만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대도시(예: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 흐름과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다.

내용

1. 도로법 제8조제1항의 '대도시권의'를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권의'로 개정함. 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적용 대상이 기존 대도시권(특별시·광역시 중심)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까지 확대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대도시권(특별시·광역시 등)만이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모든 대도시가 포함되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5. 예상 영향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 간 교통 격차 완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