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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면서,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하위법령)으로 위임해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예산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법령상 정해진 보조금 비율보다 실제 지원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의적 상한 설정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고 지원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삭제하고,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함. 2.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명시. 3.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된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 비용의 30%를 국고에서 보조. 4.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공영차고지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 비용의 30%를 국고에서 보조. 5.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시설(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된 특정 시설)의 건설 및 개량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 6.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시설의 건설 및 개량 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보조. 7.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8. 개정 전에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보조 비율이, 개정 후에는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임의적 상한 설정이 불가능해짐. 9.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 제외)로 한정되며,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면서,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하위법령)으로 위임해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예산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법령상 정해진 보조금 비율보다 실제 지원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의적 상한 설정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고 지원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삭제하고,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함. 2.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명시. 3.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된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 비용의 30%를 국고에서 보조. 4.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공영차고지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 비용의 30%를 국고에서 보조. 5.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시설(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된 특정 시설)의 건설 및 개량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 6.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시설의 건설 및 개량 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보조. 7.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8. 개정 전에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보조 비율이, 개정 후에는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임의적 상한 설정이 불가능해짐. 9.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 제외)로 한정되며,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