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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28
법안 제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시 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이 추진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업이 중도에 폐지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적·재정적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률상 '협의'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이전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실질적 평등과 민주적 절차 보장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목적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불합리를 방지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주적 절차 보장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협의하되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 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결과 또는 유치동의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신설. 3.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시 상호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해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함. 4.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계획 수립 시 기존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합의'하도록 변경. 적용 대상은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경우이며,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적용. 예상 영향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강화되어 이전사업의 민주성과 정당성이 제고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및 무산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시 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이 추진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업이 중도에 폐지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적·재정적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률상 '협의'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이전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실질적 평등과 민주적 절차 보장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목적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불합리를 방지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주적 절차 보장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협의하되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 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결과 또는 유치동의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신설. 3.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시 상호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해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함. 4.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계획 수립 시 기존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합의'하도록 변경. 적용 대상은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경우이며,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적용. 예상 영향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강화되어 이전사업의 민주성과 정당성이 제고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및 무산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