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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29
법안 제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대한민국은 원자력발전소를 40년 이상 운영해왔으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주로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약 1만 9천 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기존의 관련 법률(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부지 확보, 주민 수용성 확보, 국가적 책임체계 마련 등에 한계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구체적 법적 근거와 절차가 미비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민주성·투명성을 보장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 처분 부지의 조속한 확보, 주민 지원 및 갈등 최소화 등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원칙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및 운영,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 관리체계의 독립성·책임성·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위원회, 9인 구성, 5년 존속)를 설치하여 관리정책, 부지조사·선정, 연구개발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3. 관리시설 운영 일정: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 개시를 목표로 명시한다. 4. 부지 선정 절차: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5. 주민 지원: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공공기관 이전, 지역발전사업, 주민 우선 고용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의무화한다. 6. 관리기반 조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설치, 안전관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7.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한시적 설치 허용, 주민 의견수렴, 저장용량 제한, 주변지역 지원 등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8. 관리사업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사업자로 지정되며, 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9. 수수료 및 기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배분하고, 관련 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원자력기금)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한다. 10. 벌칙 및 과태료: 관리시설 파괴·조작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11. 부칙: 시행일, 위원회 설립 준비, 경과조치, 관련 법률 개정(전원개발촉진법 등) 및 타 법령과의 관계 명시.

법적 취지

대한민국은 원자력발전소를 40년 이상 운영해왔으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주로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약 1만 9천 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기존의 관련 법률(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부지 확보, 주민 수용성 확보, 국가적 책임체계 마련 등에 한계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구체적 법적 근거와 절차가 미비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민주성·투명성을 보장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 처분 부지의 조속한 확보, 주민 지원 및 갈등 최소화 등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원칙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및 운영,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 관리체계의 독립성·책임성·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위원회, 9인 구성, 5년 존속)를 설치하여 관리정책, 부지조사·선정, 연구개발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3. 관리시설 운영 일정: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 개시를 목표로 명시한다. 4. 부지 선정 절차: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5. 주민 지원: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공공기관 이전, 지역발전사업, 주민 우선 고용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의무화한다. 6. 관리기반 조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설치, 안전관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7.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한시적 설치 허용, 주민 의견수렴, 저장용량 제한, 주변지역 지원 등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8. 관리사업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사업자로 지정되며, 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9. 수수료 및 기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배분하고, 관련 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원자력기금)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한다. 10. 벌칙 및 과태료: 관리시설 파괴·조작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11. 부칙: 시행일, 위원회 설립 준비, 경과조치, 관련 법률 개정(전원개발촉진법 등) 및 타 법령과의 관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