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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30
법안 제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해야만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과 같이 다수의 동물을 비위생적이고 좁은 공간에 집단 사육·방치하는 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호딩 행위로 인한 동물의 정신적 상해는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동물학대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동물의 집단 방임·포화 상태를 명확히 동물학대에 포함시켜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동물의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를 소홀히 한 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애니멀 호딩 등 집단 방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명시함. 2. 기존에는 동물에게 직접적인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집단 사육으로 인한 포화·방임 상태 자체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 3. 적용 대상은 동물의 소유자 등(사육·관리 책임자)이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함. 4. 예상 영향으로는 애니멀 호딩 등 집단 방임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용이해지고,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해야만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과 같이 다수의 동물을 비위생적이고 좁은 공간에 집단 사육·방치하는 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호딩 행위로 인한 동물의 정신적 상해는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동물학대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동물의 집단 방임·포화 상태를 명확히 동물학대에 포함시켜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동물의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를 소홀히 한 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애니멀 호딩 등 집단 방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명시함. 2. 기존에는 동물에게 직접적인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집단 사육으로 인한 포화·방임 상태 자체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 3. 적용 대상은 동물의 소유자 등(사육·관리 책임자)이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함. 4. 예상 영향으로는 애니멀 호딩 등 집단 방임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용이해지고,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