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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학생인권 보장은 2010년 경기도, 2012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점차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아 왔으나, 조례의 제정 여부와 내용의 충실성에 따라 지역별로 학생인권 보장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조례 자체를 무력화·폐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현장 안착을 방해하는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 보장 규범을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보편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인권이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적용 대상 및 정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원 등에서 19세 미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 교직원, 보호자, 학생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2.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학생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모든 교육·교습 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음.
3. 학생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성별, 출신, 장애, 성적지향 등),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4. 국가 및 교육청의 책무: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시·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둘 수 있음.
5.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인권센터 설치: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정책 심의, 실태조사, 인권침해 구제, 정책 권고, 인권교육 등을 수행함.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시정권고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
6. 학생인권침해 구제절차: 학생 또는 제3자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옹호관은 조사 후 시정·권고·합의권고 등 구제조치를 할 수 있음. 권고 불이행 시 추가 조치 및 결과 공표 가능.
7. 비밀유지의무: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업무 수행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음.
8. 부칙: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적용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일부 지역 조례에 한정되어 있던 학생인권 보장 규범을 전국적, 법률적 수준으로 상향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 적용 대상이 전국 모든 교육기관으로 확대되고, 학생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전담기구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학생인권 보장은 2010년 경기도, 2012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점차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아 왔으나, 조례의 제정 여부와 내용의 충실성에 따라 지역별로 학생인권 보장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조례 자체를 무력화·폐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현장 안착을 방해하는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 보장 규범을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보편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인권이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적용 대상 및 정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원 등에서 19세 미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 교직원, 보호자, 학생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2.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학생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모든 교육·교습 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음.
3. 학생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성별, 출신, 장애, 성적지향 등),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4. 국가 및 교육청의 책무: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시·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둘 수 있음.
5.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인권센터 설치: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정책 심의, 실태조사, 인권침해 구제, 정책 권고, 인권교육 등을 수행함.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시정권고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
6. 학생인권침해 구제절차: 학생 또는 제3자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옹호관은 조사 후 시정·권고·합의권고 등 구제조치를 할 수 있음. 권고 불이행 시 추가 조치 및 결과 공표 가능.
7. 비밀유지의무: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업무 수행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음.
8. 부칙: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적용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일부 지역 조례에 한정되어 있던 학생인권 보장 규범을 전국적, 법률적 수준으로 상향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 적용 대상이 전국 모든 교육기관으로 확대되고, 학생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전담기구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