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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32
법안 제목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징계위원회를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3명 이상(장교 1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수가 적고, 전원이 군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징계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외부의 시각이 반영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기존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 2. 구성 요건 다양화: 기존에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군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민간위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민간위원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민간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4. 장교 포함 요건 유지: 징계위원회 구성 시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유지하되, 심의 대상자가 병(兵)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5. 위원회 구성·운영의 세부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6. 적용 시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징계사유부터 적용. 개정 전: 3명 이상(장교 1명 이상 포함, 전원 군인) 개정 후: 5명 이상(군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인 포함,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에는 민간위원 1명 이상 필수)

법적 취지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징계위원회를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3명 이상(장교 1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수가 적고, 전원이 군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징계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외부의 시각이 반영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기존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 2. 구성 요건 다양화: 기존에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군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민간위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민간위원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민간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4. 장교 포함 요건 유지: 징계위원회 구성 시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유지하되, 심의 대상자가 병(兵)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5. 위원회 구성·운영의 세부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6. 적용 시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징계사유부터 적용. 개정 전: 3명 이상(장교 1명 이상 포함, 전원 군인) 개정 후: 5명 이상(군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인 포함,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에는 민간위원 1명 이상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