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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33
법안 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임의규정(지원할 수 있다)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 건강검진의 주기적 실시 및 비용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반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 간에 건강검진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 수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와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모든 농어업인(남성 및 여성 포함)에 대해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남녀 농어업인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제14조 제4항 개정: 기존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함. 2. 단서 신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본 법에 따른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함. 3. 제14조 제5항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건강검진의 시기·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적용 대상은 모든 농어업인(남성 및 여성)이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법적 형평성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임의규정(지원할 수 있다)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 건강검진의 주기적 실시 및 비용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반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 간에 건강검진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 수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와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모든 농어업인(남성 및 여성 포함)에 대해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남녀 농어업인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제14조 제4항 개정: 기존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함. 2. 단서 신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본 법에 따른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함. 3. 제14조 제5항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건강검진의 시기·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적용 대상은 모든 농어업인(남성 및 여성)이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법적 형평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