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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34
법안 제목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징계위원회를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전부 내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 등에서는 외부 민간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제39조의2 제2항)을 개정하여, 징계위원회는 ①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 군무원 또는 공무원, ②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민간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등)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민간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신설 제3항). 4. 부칙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징계사유부터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오직 내부 인사(장교, 군무원, 공무원)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특정 사건에 한해 민간위원의 참여가 의무화됨.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객관성과 외부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징계위원회를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전부 내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 등에서는 외부 민간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제39조의2 제2항)을 개정하여, 징계위원회는 ①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 군무원 또는 공무원, ②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민간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등)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민간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신설 제3항). 4. 부칙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징계사유부터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오직 내부 인사(장교, 군무원, 공무원)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특정 사건에 한해 민간위원의 참여가 의무화됨.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객관성과 외부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