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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35
법안 제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기본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 금액은 2009년에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된 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6,414만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행 기준이 물가상승이나 소득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청년농 및 복합농 등 신규·기존 농업인의 유입 및 유지를 저해하고, 농업 연계산업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소득 기준 마련의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조정하여, 평균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합리한 소득 기준 적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업 인구의 이탈을 막으며 신규 농업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개정: 현행법 제9조제3항제1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65% 이상인 자'로 개정함. 2. 적용 시점: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현행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개정 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65% 이상이면 제외. 4. 예상 영향: 소득 기준이 현실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청년농, 복합농 등 신규·기존 농업인의 유입 및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농업 연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기본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 금액은 2009년에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된 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6,414만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행 기준이 물가상승이나 소득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청년농 및 복합농 등 신규·기존 농업인의 유입 및 유지를 저해하고, 농업 연계산업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소득 기준 마련의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조정하여, 평균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합리한 소득 기준 적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업 인구의 이탈을 막으며 신규 농업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개정: 현행법 제9조제3항제1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65% 이상인 자'로 개정함. 2. 적용 시점: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현행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개정 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65% 이상이면 제외. 4. 예상 영향: 소득 기준이 현실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청년농, 복합농 등 신규·기존 농업인의 유입 및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농업 연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