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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의 추가 소득 창출과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시범사업이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적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적용 우선성: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2. 사업계획 승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본인 소유 농지의 농업인 또는 주민참여조합)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전설비 용량 및 승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승인 요건 및 절차: 승인 기간은 20년 이내, 3년마다 농업인 자격 증명 필요. 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개발행위 허가 등) 일괄 의제.
4. 결격사유 및 승인 취소: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승인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등은 승인 불가. 거짓 승인, 자격 상실, 수확량 미달 등은 승인 취소 사유임.
5. 준수사항: 농지 훼손 자재 사용 금지,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 정하는 작물 외 재배 금지.
6. 정부 지원: 융자 등 정책자금 지원, 전기 우선구매, 송·배전설비 지원, 비용 감면,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 지원,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
7.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 시·도지사 신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주민 의견 청취 및 공고 절차 포함.
8. 매립농지 특례: 공유수면 매립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
9. 주민참여: 해당 지역 주민은 조합원 출자 등 방식으로 사업 참여 가능,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10. 임차인 보호: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한 임대차계약 체결 의무, 국가·지자체 소유 매립농지의 경우 수익 일부 임차인 배분 의무.
11. 감독 및 벌칙: 국가·지자체의 감독권, 거짓 승인 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12.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의 추가 소득 창출과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시범사업이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적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적용 우선성: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2. 사업계획 승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본인 소유 농지의 농업인 또는 주민참여조합)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전설비 용량 및 승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승인 요건 및 절차: 승인 기간은 20년 이내, 3년마다 농업인 자격 증명 필요. 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개발행위 허가 등) 일괄 의제.
4. 결격사유 및 승인 취소: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승인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등은 승인 불가. 거짓 승인, 자격 상실, 수확량 미달 등은 승인 취소 사유임.
5. 준수사항: 농지 훼손 자재 사용 금지,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 정하는 작물 외 재배 금지.
6. 정부 지원: 융자 등 정책자금 지원, 전기 우선구매, 송·배전설비 지원, 비용 감면,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 지원,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
7.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 시·도지사 신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주민 의견 청취 및 공고 절차 포함.
8. 매립농지 특례: 공유수면 매립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
9. 주민참여: 해당 지역 주민은 조합원 출자 등 방식으로 사업 참여 가능,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10. 임차인 보호: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한 임대차계약 체결 의무, 국가·지자체 소유 매립농지의 경우 수익 일부 임차인 배분 의무.
11. 감독 및 벌칙: 국가·지자체의 감독권, 거짓 승인 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12.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