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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최근(2023년,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법률은 국가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지원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반영이 불안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의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제2조의2 신설). 2.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 자금관리, 실태 등 포함. 3. 예산 지원 절차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함(제15조 4, 5항 신설). 4. 실태조사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제15조의2 개정). 5. 기존 '지원할 수 있다' 조항(제15조 1항) 삭제 및 의무조항으로 전환. 6. 기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며, 국가의 지원 의무 강화와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예상된다.

법적 취지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최근(2023년,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법률은 국가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지원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반영이 불안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의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제2조의2 신설). 2.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 자금관리, 실태 등 포함. 3. 예산 지원 절차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함(제15조 4, 5항 신설). 4. 실태조사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제15조의2 개정). 5. 기존 '지원할 수 있다' 조항(제15조 1항) 삭제 및 의무조항으로 전환. 6. 기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며, 국가의 지원 의무 강화와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