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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공시제도를 주로 재무적 성과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어,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를 고려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관련 비재무적 지표의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조항 및 구조: (1)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SG 관련 비재무적 지표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2)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ESG 관련 비재무적 지표를 기재하도록 함. (3) 제160조 개정: 반기·분기보고서에도 ESG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 2.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재무적 사항 중심의 공시만 의무였으나, 개정안은 ESG 등 비재무적 지표의 공시를 추가로 의무화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금융투자업자 및 상장법인이 2025년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ES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공시해야 하고, 투자자는 보다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됨.
법적 취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공시제도를 주로 재무적 성과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어,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를 고려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관련 비재무적 지표의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조항 및 구조: (1)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SG 관련 비재무적 지표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2)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ESG 관련 비재무적 지표를 기재하도록 함. (3) 제160조 개정: 반기·분기보고서에도 ESG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 2.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재무적 사항 중심의 공시만 의무였으나, 개정안은 ESG 등 비재무적 지표의 공시를 추가로 의무화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금융투자업자 및 상장법인이 2025년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ES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공시해야 하고, 투자자는 보다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