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39
법안 제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경미한 의료행위를 담당하지만, 진료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진료비 감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보건소의 경우에는 진료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지역별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도 보건소와 동일하게 진료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 감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개정하여,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개정 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개정 후: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4. 적용 대상: 전국의 보건진료소 및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5. 예상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진료비 감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 자율성 확대가 기대됨. 6.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법상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경미한 의료행위를 담당하지만, 진료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진료비 감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보건소의 경우에는 진료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지역별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도 보건소와 동일하게 진료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 감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개정하여,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개정 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개정 후: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4. 적용 대상: 전국의 보건진료소 및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5. 예상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진료비 감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 자율성 확대가 기대됨. 6.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