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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40
법안 제목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에게만 주거지원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주거지원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개혁에 따라 군무원 채용이 급증하면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격오지 등 특수지역에는 군무원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복지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적

격지·오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군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현역 군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 및 군인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군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 증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9조제2항 신설). 2. 군무원의 자녀도 군인 자녀와 동일하게 보육 및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제11조, 제11조의2 등)에서 '군인'을 '군인등(군인 및 군무원)'으로 확대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제11조의3 신설). 4. 관련 조항의 용어를 '군인'에서 '군인등(군인 및 군무원)'으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함. 5.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이 개정안으로 인해 군무원 및 그 가족의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현역 군인의 복지 증진도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에게만 주거지원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주거지원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개혁에 따라 군무원 채용이 급증하면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격오지 등 특수지역에는 군무원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복지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적

격지·오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군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현역 군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 및 군인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군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 증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9조제2항 신설). 2. 군무원의 자녀도 군인 자녀와 동일하게 보육 및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제11조, 제11조의2 등)에서 '군인'을 '군인등(군인 및 군무원)'으로 확대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제11조의3 신설). 4. 관련 조항의 용어를 '군인'에서 '군인등(군인 및 군무원)'으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함. 5.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이 개정안으로 인해 군무원 및 그 가족의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현역 군인의 복지 증진도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