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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며, 소득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은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포함되고,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취지와 달리, 보상금 수령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조차 위협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입니다.
목적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이들이 최저생활 보장을 통해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제1항 제4호를 개정하여, 이전소득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 법률에 따라 받는 보상금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격 심사 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보상금 수령으로 인해 생계급여 등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급여액이 감소하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방지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중 국가유공자 등 관련 보상금을 수령하는 자이며,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예우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며, 소득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은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포함되고,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취지와 달리, 보상금 수령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조차 위협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입니다.
목적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이들이 최저생활 보장을 통해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제1항 제4호를 개정하여, 이전소득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 법률에 따라 받는 보상금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격 심사 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보상금 수령으로 인해 생계급여 등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급여액이 감소하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방지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중 국가유공자 등 관련 보상금을 수령하는 자이며,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예우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