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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만성질환자 및 고령환자 등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사적 비용(하루 평균 13~15만원)을 부담하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고령화 및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간병서비스 수요와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간병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켜, 국민이 안정적으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층이 간병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줌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간병을 요양급여의 한 종류로 명확히 규정함. 2. 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요양급여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 중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이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3. 제115조(벌칙) 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면제받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신설.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개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간병도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 및 제도적 지원 확대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만성질환자 및 고령환자 등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사적 비용(하루 평균 13~15만원)을 부담하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고령화 및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간병서비스 수요와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간병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켜, 국민이 안정적으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층이 간병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줌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간병을 요양급여의 한 종류로 명확히 규정함. 2. 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요양급여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 중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이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3. 제115조(벌칙) 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면제받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신설.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개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간병도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 및 제도적 지원 확대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