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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사법은 전사자, 순직자 및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추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추서 진급이 이루어져도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사자,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군인에 대해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보상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군인사법 제30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전사자, 순직자 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개정 전에는 추서 진급이 이루어져도 급여 등은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됨. 3. 적용 대상은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전사자, 순직자, 전투 유공자 등이며, 이들 및 그 유족이 실질적으로 더 높은 급여와 예우를 받게 되는 효과가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군인사법은 전사자, 순직자 및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추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추서 진급이 이루어져도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사자,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군인에 대해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보상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군인사법 제30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전사자, 순직자 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개정 전에는 추서 진급이 이루어져도 급여 등은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됨. 3. 적용 대상은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전사자, 순직자, 전투 유공자 등이며, 이들 및 그 유족이 실질적으로 더 높은 급여와 예우를 받게 되는 효과가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