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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44
법안 제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 은행 대출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해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일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 비율이 낮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면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출연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목적

은행 등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민들에게 보다 충분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대출금에 대해 연 1천분의 1(0.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개정안은 이 중 은행에 한해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0.06%) 이상 1천분의 1(0.1%)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함.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이를 통해 은행의 출연금이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출연 비율(연 1천분의 1 이하)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은행이 더 높은 출연 비율을 적용받게 됨.

법적 취지

우리나라 은행 대출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해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일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 비율이 낮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면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출연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목적

은행 등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민들에게 보다 충분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대출금에 대해 연 1천분의 1(0.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개정안은 이 중 은행에 한해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0.06%) 이상 1천분의 1(0.1%)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함.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이를 통해 은행의 출연금이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출연 비율(연 1천분의 1 이하)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은행이 더 높은 출연 비율을 적용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