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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주택단지 내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노인 돌봄시설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따라 주거지 내 노인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노인 복지 및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게 됨.
목적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에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거지 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설 조항(제37조의2)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지 내에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이하 '양로시설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2.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이나 인근 지역의 양로시설등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음.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이 의무 설치 복리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한해 의무적으로 포함됨. 5. 적용 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이며, 이에 따라 노인 돌봄시설의 확충과 노인 복지 증진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주택단지 내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노인 돌봄시설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따라 주거지 내 노인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노인 복지 및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게 됨.
목적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에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거지 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설 조항(제37조의2)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지 내에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이하 '양로시설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2.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이나 인근 지역의 양로시설등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음.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이 의무 설치 복리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한해 의무적으로 포함됨. 5. 적용 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이며, 이에 따라 노인 돌봄시설의 확충과 노인 복지 증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