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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남해안권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으로 인해 성장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기존의 개별 법률 및 제도만으로는 남해안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와 종합적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목적
남해안권을 환태평양 시대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남해안권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남해안권의 범위(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남해안권발전사업, 개발지구, 관광진흥지구 등 주요 용어 정의.
2. 종합계획 및 개발지구: 5년마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 개발지구 지정·변경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규정.
3. 사업시행 및 인허가 특례: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각종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및 사용, 국공유지 처분 특례, 공공시설 귀속 등.
4. 추진기구: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국토교통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및 역할 규정.
5. 관광·투자 촉진 특례: 남해안관광진흥지구 및 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개발, 건폐율·용적률·개발부담금 등 규제 완화,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입주기업 자금지원, 각종 산업(해양관광, 문화관광, 웰니스 등) 진흥 시책 마련.
6. 재정 및 지원: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세입·세출 항목, 국고보조금 및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7. 기타: 부동산가격 안정, 난개발 방지, 감독 및 벌칙,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특례(폐교재산 활용,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 등) 규정.
8. 적용 대상: 남해안권(부산, 전남, 경남) 및 관련 개발지구, 관광진흥지구, 투자촉진지구 등. 예상 영향으로는 남해안권의 종합적 개발, 투자 및 관광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촉진,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투자 확대 등이 있음.
법적 취지
남해안권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으로 인해 성장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기존의 개별 법률 및 제도만으로는 남해안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와 종합적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목적
남해안권을 환태평양 시대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남해안권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남해안권의 범위(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남해안권발전사업, 개발지구, 관광진흥지구 등 주요 용어 정의.
2. 종합계획 및 개발지구: 5년마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 개발지구 지정·변경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규정.
3. 사업시행 및 인허가 특례: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각종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및 사용, 국공유지 처분 특례, 공공시설 귀속 등.
4. 추진기구: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국토교통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및 역할 규정.
5. 관광·투자 촉진 특례: 남해안관광진흥지구 및 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개발, 건폐율·용적률·개발부담금 등 규제 완화,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입주기업 자금지원, 각종 산업(해양관광, 문화관광, 웰니스 등) 진흥 시책 마련.
6. 재정 및 지원: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세입·세출 항목, 국고보조금 및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7. 기타: 부동산가격 안정, 난개발 방지, 감독 및 벌칙,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특례(폐교재산 활용,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 등) 규정.
8. 적용 대상: 남해안권(부산, 전남, 경남) 및 관련 개발지구, 관광진흥지구, 투자촉진지구 등. 예상 영향으로는 남해안권의 종합적 개발, 투자 및 관광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촉진,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투자 확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