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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주거 및 의료 복지를 위해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고령화 심화로 인해 주거지 내 노인 돌봄체계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내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해당 단지 내에 설치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여, 주거지 내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설 조항(제3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2에 따라 공공주택단지 내에 설치되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의무를 명확히 함. 2. 적용 대상: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설치되는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3. 개정 전후 비교: (현행) 주거지 내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 부재 → (개정안) 공공주택단지 내 설치된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로 규정. 4. 예상 영향: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의 실질적 운영 책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노인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주거 및 의료 복지를 위해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고령화 심화로 인해 주거지 내 노인 돌봄체계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내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해당 단지 내에 설치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여, 주거지 내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설 조항(제3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2에 따라 공공주택단지 내에 설치되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의무를 명확히 함. 2. 적용 대상: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설치되는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3. 개정 전후 비교: (현행) 주거지 내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 부재 → (개정안) 공공주택단지 내 설치된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로 규정. 4. 예상 영향: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의 실질적 운영 책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노인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