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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규정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도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목적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에 그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신설하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함. 2. 이 법률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남해안종합개발청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명시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됨. 5. 적용 대상은 남해안권 발전사업 및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할 남해안종합개발청이며, 해당 기관의 신설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효율성과 체계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규정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도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목적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에 그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신설하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함. 2. 이 법률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남해안종합개발청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명시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됨. 5. 적용 대상은 남해안권 발전사업 및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할 남해안종합개발청이며, 해당 기관의 신설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효율성과 체계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