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50
법안 제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피해 지역을 1종, 2종, 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고 있으나, 실제 마을이나 건물 집합 단지의 경계와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생활권 단위와 소음대책지역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불합리한 보상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대상 구역의 경계 설정 시, 소음영향도에 따른 획일적 기준 외에 실제 생활권(필지, 촌락, 지형지물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내용

1.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근거를 기존 '제5조제1항'에서 '제5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확대함. 2.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소음영향도에 따른 경계와 실제 주민 요구가 다를 경우, 도시지역은 단독주택이 속한 필지의 경계, 비도시지역은 촌락의 생활 형태 및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도시·비도시지역 구분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3. 제5조제5항(종전 제4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방법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4.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개정된 제5조제4항은 법 시행 이후 지정·고시되는 소음대책지역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소음영향도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구역을 설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주민의 생활권과 경계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실제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피해 지역을 1종, 2종, 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고 있으나, 실제 마을이나 건물 집합 단지의 경계와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생활권 단위와 소음대책지역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불합리한 보상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대상 구역의 경계 설정 시, 소음영향도에 따른 획일적 기준 외에 실제 생활권(필지, 촌락, 지형지물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내용

1.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근거를 기존 '제5조제1항'에서 '제5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확대함. 2.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소음영향도에 따른 경계와 실제 주민 요구가 다를 경우, 도시지역은 단독주택이 속한 필지의 경계, 비도시지역은 촌락의 생활 형태 및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도시·비도시지역 구분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3. 제5조제5항(종전 제4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방법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4.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개정된 제5조제4항은 법 시행 이후 지정·고시되는 소음대책지역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소음영향도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구역을 설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주민의 생활권과 경계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실제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