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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를 인정하는 근거 법률과 그 유형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해당 특별법에서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해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을 50년 범위 내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관련 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개발지구 내 입주 기업 등이 국유재산을 장기(최대 50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19호를 신설하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59조에 따라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의 장기 사용허가(최대 50년)를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함. 2.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함. 3. 이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유재산 장기 사용허가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 신설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5. 적용 대상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를 인정하는 근거 법률과 그 유형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해당 특별법에서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해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을 50년 범위 내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관련 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개발지구 내 입주 기업 등이 국유재산을 장기(최대 50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19호를 신설하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59조에 따라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의 장기 사용허가(최대 50년)를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함. 2.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함. 3. 이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유재산 장기 사용허가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 신설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5. 적용 대상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