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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사업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남해안권 발전사업에 대한 조세 특례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별도의 법률(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도 그 근거를 신설하여 조세특례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제26호를 신설하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허용되는 법률에 포함됨을 명시함.
2. 이에 따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조세 감면 등 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 내에서 인정될 수 있게 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각 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26번째 항목으로 추가되어 관련 조세특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
5. 적용 대상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 등이며, 이들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사업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남해안권 발전사업에 대한 조세 특례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별도의 법률(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도 그 근거를 신설하여 조세특례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제26호를 신설하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허용되는 법률에 포함됨을 명시함.
2. 이에 따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조세 감면 등 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 내에서 인정될 수 있게 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각 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26번째 항목으로 추가되어 관련 조세특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
5. 적용 대상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 등이며, 이들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