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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53
법안 제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영유아의 경우, 적합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거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아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장애영유아의 보육권 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애영유아의 보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보육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보육 및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보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한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 또는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해당 장애영유아가 신청하는 경우 가정방문보육(영유아보육법 제2조제6호)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함. 2. 가정방문보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함. 3. 기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두었으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4. 기존 조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정방문보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조항의 번호를 조정함.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장애영유아 및 그 보호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제도 도입으로 장애영유아의 보육권 보장과 지원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영유아의 경우, 적합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거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아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장애영유아의 보육권 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애영유아의 보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보육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보육 및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보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한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 또는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해당 장애영유아가 신청하는 경우 가정방문보육(영유아보육법 제2조제6호)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함. 2. 가정방문보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함. 3. 기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두었으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4. 기존 조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정방문보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조항의 번호를 조정함.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장애영유아 및 그 보호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제도 도입으로 장애영유아의 보육권 보장과 지원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