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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제재 수준이 불균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법적 균형을 맞추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을 기존의 고시(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법규명령)으로 격상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보호를 강화하고, 위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제75조제2항제7호)을 삭제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제71조제5호)에 포함함.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의 예외 요건(제24조의2제1항제3호)을 기존 '보호위원회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개정함.
3.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과태료만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제재가 강화됨. 또한, 예외 요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제재 수준이 불균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법적 균형을 맞추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을 기존의 고시(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법규명령)으로 격상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보호를 강화하고, 위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제75조제2항제7호)을 삭제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제71조제5호)에 포함함.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의 예외 요건(제24조의2제1항제3호)을 기존 '보호위원회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개정함.
3.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과태료만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제재가 강화됨. 또한, 예외 요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