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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이 짧고, 분할 사용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
2.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역시 기존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4.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함.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함.
6.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거나 실시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함.
7. 국가가 육아기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명시함.
적용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
예상 영향: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실질적 지원, 사업주의 제도 운영 유연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이 짧고, 분할 사용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
2.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역시 기존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4.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함.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함.
6.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거나 실시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함.
7. 국가가 육아기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명시함.
적용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
예상 영향: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실질적 지원, 사업주의 제도 운영 유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