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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56
법안 제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안건심의 과정에서는 동행명령을 할 수 없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안건심의 시에도 동행명령을 가능하게 하여 국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회의 안건심의 과정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 '국정감사나'를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로 개정함. 2. 개정 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었음. 3. 개정 후: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4. 적용 대상: 국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안건심의에 출석이 요구된 증인. 5. 예상 영향: 국회 안건심의의 실효성 제고, 증인 출석률 향상, 국회의 감시 및 심의 기능 강화.

법적 취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안건심의 과정에서는 동행명령을 할 수 없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안건심의 시에도 동행명령을 가능하게 하여 국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회의 안건심의 과정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 '국정감사나'를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로 개정함. 2. 개정 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었음. 3. 개정 후: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4. 적용 대상: 국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안건심의에 출석이 요구된 증인. 5. 예상 영향: 국회 안건심의의 실효성 제고, 증인 출석률 향상, 국회의 감시 및 심의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