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신부의 건강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이 조산 위험 등 현실적 필요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4호 및 5호를 신설하여,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각각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규정된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연차 유급휴가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4. 예상 영향: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상 불이익 해소, 임신부 및 태아 건강 보호 강화, 숙련 인력의 이탈 방지 및 기업 생산성 향상.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신부의 건강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이 조산 위험 등 현실적 필요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4호 및 5호를 신설하여,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각각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규정된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연차 유급휴가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4. 예상 영향: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상 불이익 해소, 임신부 및 태아 건강 보호 강화, 숙련 인력의 이탈 방지 및 기업 생산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