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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요 증가와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으로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미흡하고,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서비스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와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및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개선, 아동 복지 증진, 일·가정 양립 등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명칭 변경 및 국가자격제도 도입: 아이돌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및 적성·인성검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며, 자격증 발급 및 관리체계를 신설함.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정의 및 등록제 도입: 기존 공공기관 외에 민간도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 기준·절차 및 중요사항 변경 시 등록 의무화.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종사자 관리 강화: 결격사유 신설, 범죄경력조회,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유사명칭 사용 금지, 휴·폐업 신고 의무 등 도입. 4.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등록·지정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등록 취소, 거짓·부정 등록 및 명칭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신설. 5. 경과조치: 기존 아이돌보미·교육기관·서비스기관의 자격 및 지정은 일정 조건 하에 자동 승계. 6. 관련 법률 정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용어 및 적용 조항 일치화. 적용 대상은 아이돌봄 인력(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공공·민간), 중앙·광역지원센터 등이며, 민간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서비스 품질 및 아동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요 증가와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으로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미흡하고,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서비스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와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및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개선, 아동 복지 증진, 일·가정 양립 등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명칭 변경 및 국가자격제도 도입: 아이돌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및 적성·인성검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며, 자격증 발급 및 관리체계를 신설함.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정의 및 등록제 도입: 기존 공공기관 외에 민간도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 기준·절차 및 중요사항 변경 시 등록 의무화.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종사자 관리 강화: 결격사유 신설, 범죄경력조회,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유사명칭 사용 금지, 휴·폐업 신고 의무 등 도입. 4.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등록·지정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등록 취소, 거짓·부정 등록 및 명칭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신설. 5. 경과조치: 기존 아이돌보미·교육기관·서비스기관의 자격 및 지정은 일정 조건 하에 자동 승계. 6. 관련 법률 정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용어 및 적용 조항 일치화. 적용 대상은 아이돌봄 인력(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공공·민간), 중앙·광역지원센터 등이며, 민간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서비스 품질 및 아동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