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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58
법안 제목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정재 외 107인
김정재 (대표)김소희김상훈김미애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임이자김용태이헌승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고동진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박대출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요 증가와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으로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미흡하고,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서비스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와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및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개선, 아동 복지 증진, 일·가정 양립 등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명칭 변경 및 국가자격제도 도입: 아이돌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및 적성·인성검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며, 자격증 발급 및 관리체계를 신설함.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정의 및 등록제 도입: 기존 공공기관 외에 민간도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 기준·절차 및 중요사항 변경 시 등록 의무화.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종사자 관리 강화: 결격사유 신설, 범죄경력조회,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유사명칭 사용 금지, 휴·폐업 신고 의무 등 도입.
4.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등록·지정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등록 취소, 거짓·부정 등록 및 명칭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신설.
5. 경과조치: 기존 아이돌보미·교육기관·서비스기관의 자격 및 지정은 일정 조건 하에 자동 승계.
6. 관련 법률 정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용어 및 적용 조항 일치화.
적용 대상은 아이돌봄 인력(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공공·민간), 중앙·광역지원센터 등이며, 민간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서비스 품질 및 아동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요 증가와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으로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미흡하고,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서비스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와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및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개선, 아동 복지 증진, 일·가정 양립 등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명칭 변경 및 국가자격제도 도입: 아이돌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및 적성·인성검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며, 자격증 발급 및 관리체계를 신설함.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정의 및 등록제 도입: 기존 공공기관 외에 민간도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 기준·절차 및 중요사항 변경 시 등록 의무화.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종사자 관리 강화: 결격사유 신설, 범죄경력조회,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유사명칭 사용 금지, 휴·폐업 신고 의무 등 도입.
4.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등록·지정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등록 취소, 거짓·부정 등록 및 명칭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신설.
5. 경과조치: 기존 아이돌보미·교육기관·서비스기관의 자격 및 지정은 일정 조건 하에 자동 승계.
6. 관련 법률 정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용어 및 적용 조항 일치화.
적용 대상은 아이돌봄 인력(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공공·민간), 중앙·광역지원센터 등이며, 민간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서비스 품질 및 아동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