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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1년 7월 1일에 종료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있으나,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침체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특례의 재도입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이 법률적으로 요구된다.
목적
첫째,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내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여 노후차량의 친환경적 교체를 유도하고 대기오염을 줄인다. 둘째, 2024년 상반기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도모한다.
내용
1.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재도입: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소유한 자가 해당 차량을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해 개별소비세액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개정).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통시장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같은 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2024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는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 3. 부칙 및 경과조치: 법 시행일 전 반출·납부된 차량에 대한 환급 등 경과조치와, 2023년 사용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및 2019년 6월 30일 기준 소유자만 해당, 개정안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및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소유자로 확대.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도 50%에서 80%로 상향.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1년 7월 1일에 종료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있으나,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침체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특례의 재도입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이 법률적으로 요구된다.
목적
첫째,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내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여 노후차량의 친환경적 교체를 유도하고 대기오염을 줄인다. 둘째, 2024년 상반기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도모한다.
내용
1.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재도입: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소유한 자가 해당 차량을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해 개별소비세액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개정).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통시장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같은 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2024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는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 3. 부칙 및 경과조치: 법 시행일 전 반출·납부된 차량에 대한 환급 등 경과조치와, 2023년 사용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및 2019년 6월 30일 기준 소유자만 해당, 개정안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및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소유자로 확대.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도 50%에서 80%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