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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60
법안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계약(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장시간 근로 관행이 고착화되고 근로자의 건강 악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존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록·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임금계약을 통한 임금 산정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신고하도록 하여 장시간 노동을 근절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및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임금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포괄임금계약 제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근로계약에 미리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도록(근로기준법 제56조 제4항 신설) 명확히 규정함. 2. 근로시간 기록·신고 의무: 사용자는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등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기록하고, 그 산정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제58조 제1항 신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의 제목을 '근로시간 계산'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의 번호를 조정함. 3. 임금수준 보장: 개정에 따라 임금수준을 정할 때 종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부칙 제2조). 4. 벌칙 강화: 제58조 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 5. 적용 및 경과조치: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은 신속히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함. 개정 전에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신고 의무를 신설하여 사용자 관리 책임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이며,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임금 투명성 제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계약(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장시간 근로 관행이 고착화되고 근로자의 건강 악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존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록·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임금계약을 통한 임금 산정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신고하도록 하여 장시간 노동을 근절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및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임금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포괄임금계약 제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근로계약에 미리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도록(근로기준법 제56조 제4항 신설) 명확히 규정함. 2. 근로시간 기록·신고 의무: 사용자는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등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기록하고, 그 산정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제58조 제1항 신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의 제목을 '근로시간 계산'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의 번호를 조정함. 3. 임금수준 보장: 개정에 따라 임금수준을 정할 때 종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부칙 제2조). 4. 벌칙 강화: 제58조 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 5. 적용 및 경과조치: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은 신속히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함. 개정 전에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신고 의무를 신설하여 사용자 관리 책임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이며,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임금 투명성 제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의 효과가 예상됨.